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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 차용증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게 되어서 부모님께 돈을 빌려야

제가 이번에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게 되어서 부모님께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닌 빌리는 거라 다시 갚아야 하고 금액은 1억 에서 1억 5천 만원 정도 됩니다.그래서 증여세 관련 검색 해보니 부모 자식 간에 돈을 주고 받을 때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1. 이자율은 나라에서 정한 4.6%보다 낮은 이자율 이면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차이 나는 이자율 이면 증여로 간주하나요?2. 차용증을 작성 할 때 상환 일 은 몇년 이내에 상환 해야한다 라는 기준이 있을까요??3. 차용증 검색을 해보면 양식 다운로드가 여기 저기 많이 보이는데 그냥 다운 받아서 작성 하면 되는건가요4. 차용증을 작성 하게 되면 혹시 따로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작성하고 가지고 있으면 되는건가요.5. 금전소비대계약서는 무엇인가요?

2억까지는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작성 가능합니다

다만, 매월 조금씩이라도 원금을 매달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제기일의 경우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눠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문구를 차용증 상 기재하면 됩니다.

가족간 무이자 차용증 작성방법은 아래에 나와 있으니 그대로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