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중증장애인이고 장애인복지일자리 하루3시간, 월56만원 받고있어요, 그리고 별도가구특례 (주소는 같은데
저는 중증장애인이고 장애인복지일자리 하루3시간, 월56만원 받고있어요, 그리고 별도가구특례 (주소는 같은데 1인가구 ) 기초수급자에여 엄마랑 동생이랑 같이살고 엄마는 따로 소득이없어요 아버지 유족연금240만원이랑 국민연금20만원 받아요. (유족연금240만원은 소득에 포함안되죠?,국민연금만 소득으로 보나요?) 재산은 한 1억7~8천만원이에요. 아까 말씀 드린거처럼 엄마랑 같이 제가 사니까 부양의무자 월소득 334만원 농어촌 재산 2억2천만원 저희가 대구근교에 작은 도시애 살고있어요 만약 재산이 2억2천 넘으면 탈랃인가요?
보시면 재산기준에 금융재산 및 부채는 적용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재산(집, 토지, 임대차보증금 등)이 저걸 넘지 않으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