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은 주휴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잦은 빈도로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이 인정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긴 해야 합니다.
이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점주와 협의하세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다면 월 1~2회로 제한 등 개인적으로 협의하시면 됩니다.
괜히 타툼의 여지가 있으면 그만둬야 하는 불편함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속 15시간을 넘기고 있으니 주휴수당을 챙겨주거나
대타 근무를 제한하는 것으로 협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