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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세대주 아이가 8살인데 아빠만 혹시 다른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고 아이가 세대주가 될수있나요?

아이가 8살인데 아빠만 혹시 다른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고 아이가 세대주가 될수있나요?

미성년자가 세대주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특정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단독으로 세대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1. 세대주 부재 시

  • 부모 또는 보호자가 사망, 실종, 국외 이주 등으로 세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가 유일한 세대원이면 세대주로 등록 가능합니다.

  • 국제결혼 가정에서 한국인 부모가 사망하고 외국인 부모와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 대상자가 없는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후견인 동의 필요

  •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세대주가 되기 위해 법적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세대주 등록을 승인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단독 전입신고 가능 조건

  •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단독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전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사실조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특수 사례

  • 법원의 보호조치 명령이 있는 경우, 아동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미성년자가 세대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 동의서(필요 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