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의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품목 자체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며,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 일부 업종이 사용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동네 마트에서 특정 품목만 구매 가능하다고 제한하는 것은 일반적인 민생회복 지원금의 사용 원칙과 다릅니다. 이와 같은 제한은 해당 마트 자체의 방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해당 마트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5 이재명 민생지원금 대상 소득조건 신청방법 사용처 지급일 계층별 수령금액 이의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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