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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 이번에 1순위로 당첨돼서 집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 사는 집에서 남자친구랑

이번에 1순위로 당첨돼서 집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 사는 집에서 남자친구랑 동거를 하고 있어요 사정이 있어서 이사가서도 군대가기 전까지만 한 반년은 같이 살아야할 것 같은데 전입신고는 하지 않구요! 집주인께만 사정설명드리고 양해구한 다음에 같이 살아도 문제가 될까요??

LH청년전세임대에서 당첨되어 집을 구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고민되는 건 당연한 일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LH 전세임대 주택에서의 실거주 조건, 그리고 동거 문제에 대해 궁금해하시곤 합니다. 현재 남자친구와 동거 중이지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도 한동안 같이 지낼 예정이라는 상황이군요. 집주인분에게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고 하셨고, 이 점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는 주로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이기에 실제 입주자 본인이 실거주를 하고 있는지, 혹시 LH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중시합니다. 제도상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세입자가 실입주 하는 것이 맞고, 입주자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일정 부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청년 1인 가구의 삶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고, 일시적으로 지인이나 가족, 파트너와 함께 사는 케이스도 많아지다 보니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우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전입신고’입니다. 실제로 전세임대인은 본인 명의로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해야 하며, 만약 공동거주자가 있을 시 LH측의 기준에는 몇 가지 제한이 두어집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분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이 집에 주민등록상 거주하지 않는다면, LH 기준상 ‘동거인’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즉, 서류상으론 질문자님 혼자 입주하는 것으로 남게 되고, 실제로 사정상 잠시 동거를 하시더라도 이 부분이 바로 드러나거나 문제가 되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LH에서는 현장 실사나 전화조사 등으로 실입주 여부와 거주 형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관에 신발 등이 여러 켤레 있거나, 집 내부에 명백히 두 사람의 짐들이 구분되어 눈에 띈다면 질문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정기적으로 방문해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체로 전입신고가 중복되거나 위장전입 등 명백한 부적격 사유가 드러났을 때입니다.

이 때 두 가지 정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남자친구 분이 이 집에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에 머물러 있다면 서류상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입주심사 과정이나, 나중에 LH에서 불시 방문 혹은 확인 문의가 온다면 생활 짐이나 같이 거주하는 흔적, 우편물 등에서 동거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되진 않는 경우가 많지만, 혹시라도 점검 시에 대비해 평소 집안 정돈에 다소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LH 전세임대 규정상 ‘공공임대주택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약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아닌 타인이 거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계약 해지 사유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명확한 규정은 지켜야 한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집주인분에게 사정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이는 LH와 임차인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즉, 집주인 동의로 해결되는 사안은 아니고, 만약 동거 사실이 외부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대부분은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장기간 이어진다거나, 동거인이 전입신고까지 하게 될 경우에는 LH의 입주자격이나 전세임대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군입대 전까지만 잠시, 그리고 짧은 기간 동거를 하신다면 보통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혹 예상치 못한 점검 상황에선 ‘잠깐 묵어가는 가족 혹은 친구’ 정도로 설명이 가능하도록 일상적으로 흔적을 관리해주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청년전세임대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고 있으므로 관련 담당자의 연락이나 안내가 오면 가급적 성실히 응대해주시고, 혹시라도 불시에 집을 방문할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해주세요. 이런 점만 조심하신다면 크게 불이익을 겪으실 일은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이 아니고, 특별한 이상거래나 부정수급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문제 삼는 일은 드문 편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따뜻한 마음을 포인트 선물하기로 전해 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앞으로의 선택과 생활이 질문자님께 평안과 더 나은 내일을 가져다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