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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바뀌는 증여세 형 누나들 8월달부터 바뀌는 증여세나 28인데 부모님이랑 성인 동생한테 생활비

형 누나들 8월달부터 바뀌는 증여세나 28인데 부모님이랑 성인 동생한테 생활비 이체해주는데이것도 걸리나? 100만원 50만원씩 하는중 어쩨해야 안걸려

자녀가 어머니에게 매달 약 100만 원씩 10년 이상 생활비 및 돈 관리 목적으로 송금한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비로 제공된 돈이 정기적이고 반복적이며,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지원으로 인정될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모아둔 돈을 자녀에게 다시 돌려줄 때는, 돌려주는 금액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돌려받는 금액과 당시의 증여 시기별 누적 증여액에 따라 달라지며, 일정 금액 이하(연간 1,500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생활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과 최소한의 목적 증명이 있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세무서 허가 하에 조정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돌려받는 경우 증여로 보고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금액과 상황에 대해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