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권두상 입니다.
특허 등록받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개발한 발명(기술)이 기존 발명(기술)과 동일하지 않아야 하고(이를 '신규성'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기존 발명(기술)과 동일하지는 않아도 기존 발명(기술)으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발명(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이를 '진보성'이라고 합니다).
귀하의 질문처럼 기존 보편화(알려진)된 특허(기술)를 활용하여 특정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 발명(기술)인 경우에는, 먼저 상기 '신규성' 요건[즉, 기존 발명(기술)과 동일하지 않을 것]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령 '신규성' 요건은 만족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요건은 '진보성' 요건[즉, 기존 발명(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을 충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상으로는 특허등록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전문가인 변리사와 상의하심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email protected]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