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기존 단도주택 사용하고있던곳에서. 숙박시설 호스텔로 용도변경이 가능한가요? 이런것은 건축법에서 볼수있는것인가요?무슨 시행령 별표라고 하는데 못찾겟네요. 아니면 국토의 이용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있는건지요. .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첨 건축법 제19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