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첨 건축법 제19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