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공사(HUG)에서 대위변제를 한 경우, 해당 금액은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한 HUG가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이를 포함한 채무 분쟁 및 향후 공매 가능성, 채권 추심 대응까지 매우 복잡한 법률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중개나 임대차 분쟁이 아닌 전세보증금 반환, 대위변제, 부동산 공매 및 소유권 보호에 이르는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울산 또는 서울 지역의 변호사 중 전세보증금 관련 소송을 많이 다뤄본 부동산 금융 및 경매·배당 실무에 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대한변협 또는 울산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실적이 있는 변호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 시에는 반드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및 대위변제 이후 구상권 대응 실무 경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나 서류 준비, 채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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