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명백한 사건을 불송치 하였습니다. 스토킹및 재물 손괴인데 제가 국민신문고로 고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저는 원래 국민신문고소
스토킹및 재물 손괴인데 제가 국민신문고로 고소장을 접수 하였습니다.저는 원래 국민신문고소 여태 고소장을 접수해왔고 재판대 까지 올려서 벌금형을 때리고 다녔습니다.이번에도 그렇게 할려는데 고소가 진행되지 않았죠진정으로 조사하여 제가 고소라고 착각하고 있었음그럼 경찰은 고소를 진행하건가 말던가 해야지 자기들 멋대로 진정으로 바꿈그리고 다른 사건들은 또 정식 고소로 진행됨경찰마다 다르게 적용됨 판례도 보니까 고소요구를 진정으로 하는건 위법이라는 판례도 있음 그리고 고소는 민원실 우편으로만 해야한다는 헌법 판결도 존재 .하지만 민원 접수시 고소를 진정으로 처리하는것도 위법 정석은 신문고로 고소장 접수를 요구하면..고소접수를 민원실이나 우편으로 해라고 요구를 하던지고소를 접수 하건지가 맞음고소접수를 민원취급해서 마음대로 진정으로 처리 하는건 위법임저는 해당경찰을 고소 할 예정이며 고소하기전에 경찰의 잘못된 행위를 감찰하고나 문제를 바로 잡고 책임을 물을수 없나요??
경찰을 고소할 것이 아니라 신문고로 접수한 건을 고소장으로 작성해 경찰서에 증거자료와 함께 직접 제출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신문고는 진정서에 준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경찰관을 상대로 하더라도 직접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가 아니면 책임질 사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