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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의료비)계층자격조건 중증뇌병변장(1급)언어장애47세아들돌보는79세엄마입니다저도심장수술외수슬을많이해서(장애5급)병원에자주가도보니치료비부담으로차상위신청을했는데부결놨읍니다지금LH전세임대로살고아들기초수급비와장애수당이나오고저앞으로국민유족연금과노령연금백십만원정도아이돌보는요양보호사가안오는토일요일제가돌봐서수당평균십사.오만원정도나옵니다내가요양보호사자격증이있읍니다그외재산은아무것도없읍니다만일제가차상위가되면아들생계비가줄어든다는데이해가안되서글을올려봅니다아들과두식구입니다좋은의견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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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힘든 상황 속에서 아드님을 돌보시며 여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의료비 지원 자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아는 선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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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및 고려사항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함께 고려됩니다.

# 1. 소득과 재산의 합산 방식 (소득인정액)

차상위계층 자격을 심사할 때는 단순히 현재 들어오는 현금 수입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신 재산(예금,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모두 합산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 현재 소득: 아드님의 기초수급비와 장애수당, 어머님의 국민유족연금 및 노령연금(110만 원), 그리고 요양보호사 수당(평균 14.5만 원) 등이 모두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 재산: LH 전세임대로 거주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주택의 종류나 임대 보증금 등도 재산으로 평가되어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비록 다른 재산이 없다고 하셨지만, 이 부분이 소득인정액 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하셨을 때 부결된 것은 이러한 모든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차상위계층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 2. 부양의무자 기준 (현재는 완화)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자녀나 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고소득(연 1억 3천만 원 이상)이 아닌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는 탈락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드님과 두 분이 한 가구로 되어 있으므로, 아드님이 어머님의 부양의무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드님 역시 기초수급비와 장애수당을 받고 계신 상황이므로, 이 기준 때문에 부결되었다기보다는 두 분의 합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 3. 아드님 생계비 감소 우려에 대한 이해

만일 어머님이 차상위계층이 되시면, 현재 아드님께서 받고 계신 기초수급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은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드님께서 현재 기초수급을 받고 계시다면, 이는 아드님을 포함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만약 어머님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다면, 이는 어머님 가구에 대한 소득과 재산이 다시 평가되는 과정이 됩니다. 이때, 어머님과 아드님이 같은 가구로 묶여있다면, 어머님의 차상위계층 자격 심사 시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이 다시 합산되어 전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재산정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구의 총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아드님이 현재 받고 계신 생계급여 금액이 조정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머님이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가구 전체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어머님의 차상위계층 자격 취득이 가구 전체의 소득 수준 변화로 이어져 아드님 수급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 4. 앞으로의 방향

가장 정확한 정보와 해결책을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문의하여 어머님과 아드님 가구의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과 차상위계층 부결 사유를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소득이나 재산 항목이 기준을 초과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다음 단계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드님께서 중증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계시므로, 의료급여 혜택을 최대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나 장애인 복지 서비스 중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등도 함께 상담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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