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한부모가족 수급자 가능 뇌병변 장애인 중증이고 아내와 이혼후 자녀(중학생)이 있습니다. 저는 재산이 없고
뇌병변 장애인 중증이고 아내와 이혼후 자녀(중학생)이 있습니다. 저는 재산이 없고 차는 외제차가 (구입가 약 6천)있어요(장애인 이동용)이러한 경우 수급자 가능할까(요?뇌병변장애라 일이 없어서 수입이 장애인연금 35만원정도뿐입니다.현재 부모님 주소와 함께 되어있는데 자녀와 분리하면 수급조건이 가능할까요?
수급자 가능성은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자녀와 분리하면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