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장애인 한부모가족 수급자 가능 뇌병변 장애인 중증이고 아내와 이혼후 자녀(중학생)이 있습니다. 저는 재산이 없고

뇌병변 장애인 중증이고 아내와 이혼후 자녀(중학생)이 있습니다. 저는 재산이 없고 차는 외제차가 (구입가 약 6천)있어요(장애인 이동용)이러한 경우 수급자 가능할까(요?뇌병변장애라 일이 없어서 수입이 장애인연금 35만원정도뿐입니다.현재 부모님 주소와 함께 되어있는데 자녀와 분리하면 수급조건이 가능할까요?

수급자 가능성은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자녀와 분리하면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