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기쁨 노무사입니다.
위 근로조건을 확인하니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이 높은 근로자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래 계산법에 의합니다.
1. 1일 통상임금
(월 임금 /209) * 8
2. 1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1번의 1일 통상임금
3. 퇴직금
1일 통상임금 * 30 * 계속근로일수(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달력상 일수) / 365
추가 문의는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ldvcy3g
(010-3281-1109)
2. 네이버 엑스퍼트(35,000원)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4636&productId=100011860
문의주시면 조력드립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