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이미 퇴사를 했는데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를 너무 늦게 알아버려서 지식인 고수분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별도로 특허 출원은 하지 않았으나 제가 개발 완료 후 양산 납품까지해서 올해 약 35억 매출 예상, 작년에 약 25억, 재작년에 약 15억 매출이 있었습니다. 순수익은 대략 10% 수준입니다.특허출원이나 등록보상 말고 실시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사규에는 제가 관련 자료를 증빙해서 특허팀에 기안을 올리라고 하는데요. 이미 퇴사를 해버려서 직접 기안을 올릴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이런 부분은 노무사님이나 변호사님 or 변리사님께 자문을 구해야 할지요?회사에는 어떤식으로(전화, 메일, 우편 등) 요청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만약 회사에서 "아~ 매출은 있는데 마진이 0% 입니다" 해버릴 수도 있나요?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퇴사 후에도 보상금 청구는 가능한 것 같아요

법률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안전할 수도 있어요

회사에 메일이나 우편으로 정중히 문의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매출과 마진 관련 다툼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