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래 업체가 일반과세자이고 연매출 예상이 8천만 원에서 1억 원인 경우, 연매출 기준 1억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유지가 적합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8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며, 매입세액 공제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해당 조건이라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본인 명의 집을 사업장 주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용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 주소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건물 용도와 관련된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공장 설비 개조, 유지보수, 인력 투입,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는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IT/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용역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종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설비 개조와 유지보수, 인력을 투입하는 활동은 제조업 또는 기술/공급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는 정보통신업(IT업) 또는 서비스업이 적합합니다. 종합적으로는 ‘기술 용역업’ 또는 ‘ICT 서비스업’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등록은 7월 1일 사업 개시를 위해 가능하면 6월 내(가능하면 바로)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꼭 기한이 정해진 건 없지만, 사업 시작일에 맞춰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늦어질 경우 관련 신고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최대한 6월 내 등록을 완료하세요.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