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제출 가능 여부
정부24 발급 문서의 법적 효력
정부24(gov.kr)에서 발급하는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현대카드 포함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온라인 발급 파일(PDF)을 인정하며, 출력본 스캔보다 원본 PDF 파일 전송을 권장합니다.
학생증 사본 처리 방식
학생증은 정부24 발급 불가 → 실물 카드 촬영 필수입니다.
요건:
앞면: 이름·사진·학교 로고·유효기간 노출
뒷면: 발행기관(학교) 직인 또는 안내문 구역 포함.
촬영 Tip: 반사광 없는 자연광 환경에서 전면 촬영 후 PDF로 변환.
⚠️ 제출 시 필수 확인 사항
구분 | 허용 여부 | 주의사항 |
기본증명서 | ⭕ PDF 파일 직접 전송 | 발급일자 30일 이내 문서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 PDF 파일 직접 전송 | 세대주 통합 표기 포함 필수 |
학생증 | ❌ PDF 불가 | 실물 촬영 후 JPG/PNG로 저장 → PDF 변환 권장 |
신분증(부모) | ⭕ PDF 가능 | 법정대리인 동의 시 부모 신분증 추가 |
실제 제출 방법
현대카드 앱/웹 접속 → 신규 발급 → 미성년자 신청 메뉴 선택.
문서 업로드 영역에서 다음을 순차적으로 첨부:
학생증_앞면.jpg
학생증_뒷면.jpg
기본증명서.pdf (정부24 다운로드 원본)
주민등록등본.pdf (정부24 다운로드 원본)
추가 서류:
법정대리인(부모) 동의서: 현대카드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후 서명 스캔.
부모 신분증 사본: 정부24 발급 주민등록초본 가능.
✨ 승인률 높이는 Tip
학생증 대체 자료: 학생증 미소지 시 재학증명서(학교 직인 필수) 추가 제출.
소득 증빙: 용돈 기입금이 있는 본인 통장 사본을 추가하면 한도 상향 가능.
신청 시기: 월말/분기말(3·6·9·12월)은 심사 마감일 조기 발생 → 월초 신청 권장.
❗ 거절 주의 사례
사례 1: 학생증 뒷면 미촬영 → 재제출 요청
사례 2: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미포함 → 기본증명서로 대체 불가 → 재발급 필수
사례 3: PDF 파일 변조 의심 시 공인인증서 재발급 요구 → 정부24에서 공인인증서 포함 재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