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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패소 후 항소(저는 피고입니다) 1심 원고 패소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입니다. 원고가 어제 날짜로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1심 원고 패소하였습니다. 저는 피고입니다. 원고가 어제 날짜로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저도 항소를 해야하는 건가요? 원고는 패소했으니 항소를 해야할 이유가 있지만, 피고인 저는 승소해서 항소할 이유가 없어도 방어의 차원해서 항소해야 하는 걸까요?우선 항소장만 제출해놓고 상대방의 항소이유서의 내용을 확인후 변호사 선임해도 되겠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항소장을 제출했다면, 피고인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항소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의 항소 필요성

원칙적으로 피고는 승소했으므로 항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고가 항소한 경우, 피고도 방어적인 차원에서 부대항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만 할 수 있는 항소로, 원고의 항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효력을 잃습니다. 부대항소를 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판결 내용 중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 비록 전체적으로 승소했지만, 1심 판결문 내용 중 피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거나, 향후 다른 분쟁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부대항소를 통해 해당 부분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판결 이유에 피고에게 불리한 사실 인정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 원고의 항소 기각을 넘어 더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경우: 예를 들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피고가 반소로 제기했던 청구도 기각된 경우라면, 부대항소를 통해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한 인용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 소송 비용 확정을 위한 경우: 1심에서 승소했더라도 소송 비용 부담에 관한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대항소를 통해 해당 부분의 변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항소장 제출 및 변호사 선임 시기

현재 원고가 항소장만 제출한 상태이므로, 아직 항소이유서는 제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고는 항소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도 당장 항소장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고의 항소이유서 내용을 확인한 후, 그 내용에 따라 항소 여부와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원고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송달해 줄 것입니다. 송달된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항소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다투어야 할지 등을 논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약 및 조언

  1. 1. 원고의 항소이유서가 송달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2. 2. 송달된 항소이유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세요.

  3. 3. 내용 검토 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부대항소의 필요성을 논의하세요. 피고가 승소했더라도 판결 내용 중 불리한 부분이 있는지, 원고의 항소 내용에 따라 피고에게 추가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4. 4. 변호사와 상담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 절차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성급하게 항소장을 제출하기보다는 원고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고 신중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