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살며 일하는, 유학스테이션 상담원 "제이" 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서브클래스 417 또는 462)는 기본적으로 1년 동안 호주에서 체류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비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1년을 모두 채워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6개월만 체류하고 귀국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비자 만료 전 출국은 자유롭습니다
출국 후 따로 이민국에 알릴 필요는 없으며, 비자는 만료일까지 유효하니 나중에 관광 등의 용도로 다시 입국하고자 할 경우 별도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2. 세컨드 워홀을 위한 조건 미충족 주의
만약 향후에 '세컨드 워홀 비자(2차 워홀)'를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첫 워홀 동안 정부 지정 직종(농장, 축산, 어업, 건설 등)에서 최소 88일 이상 일을 하셔야 합니다.
6개월만 체류하고 돌아오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 계획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3. 비자 기록에 불이익은 없음
체류기간이 짧다고 해서 다음 비자 신청 시 불이익이 생기거나 신뢰도가 낮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호주 정부는 개인 사정에 따라 체류기간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1년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귀국해도 전혀 지장 없으며, 향후 비자나 출입국에도 문제 없습니다.
단, 추후 세컨드 워홀을 고려 중이라면 필수 조건을 미리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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