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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 > 펜션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주택식으로 건축 하고 펜션으로 사용 ... 가능해요?

농림지역 농업보호구역 주택식으로 건축 하고 펜션으로 사용 ... 가능해요? 실제 펜션으로 사용 중입니다 지인 ... 그럼 인허가 났다는 얘긴데

"농림지역 + 농업보호구역"인데 실제로 펜션으로 사용 중이라면, 반드시 인허가가 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

  • 건축물대장 등재 용도: 숙박시설? 단독주택?

  • 관할 시·군청 건축과/허가과에 문의 → 개발행위허가 여부

  • 세무서 사업자등록 여부와 업종

  • 불법 변경 사용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원상복구 명령 가능

결론

“농림지역 + 농업보호구역”에서 펜션을 운영 중이라 해도, 해당 지역이 보호구역 해제되었는지, 정식 인허가를 받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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