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 농업보호구역"인데 실제로 펜션으로 사용 중이라면, 반드시 인허가가 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확인 방법
건축물대장 등재 용도: 숙박시설? 단독주택?
️ 관할 시·군청 건축과/허가과에 문의 → 개발행위허가 여부
세무서 사업자등록 여부와 업종
불법 변경 사용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원상복구 명령 가능
결론
“농림지역 + 농업보호구역”에서 펜션을 운영 중이라 해도, 해당 지역이 보호구역 해제되었는지, 정식 인허가를 받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