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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문의내년 4월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입니다. 현재 동거중인데 여자친구 어머니 소유의 빌라(만60세미만)에서 거주 중입니다. 여자친구는 세대주,저는 동거인으로 들어가있으며 제 명의나 공동명의로 디딤돌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해서 배우자로 들어가있으면 신청에 문제는 없을까요?

계절이 변화하는 만큼 풍경도 눈의 띄게 바뀌는 요즘입니다. 지나는 길에 풍경을 만끽하는 여유가 깃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문의내년 4월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입니다. 현재 동거중인데 여자친구 어머니 소유의 빌라(만60세미만)에서 거주 중입니다. 여자친구는 세대주,저는 동거인으로 들어가있으며 제 명의나 공동명의로 디딤돌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해서 배우자로 들어가있으면 신청에 문제는 없을까요?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 자금 대출로, 혼인신고를 마친 기혼자결혼 예정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디딤돌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혼인신고 여부와 기존 세대 구성 관계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1. 혼인신고 여부와 신청 요건

디딤돌 대출은 결혼 예정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후 기혼자로서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대출 심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배우자로 세대 구성에 등록된다면 신혼부부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대출 신청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디딤돌 대출 신청 시 주의할 점

다만, 디딤돌 대출의 주요 조건인 무주택 요건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주택 보유 여부가 조건에 맞아야 하므로, 여자친구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 거주 중이더라도 본인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3. 혼인신고 후의 세대 구성과 대출 신청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와 함께 한 세대 구성원으로 등록되며, 세대주 여부에 따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주택에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거나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신청 요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대출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라면,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로 세대 구성에 포함되면, 대출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신청 전, 무주택 여부와 소득 기준만 확인하여 요건을 맞춘다면 디딤돌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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