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 대출문의내년 4월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입니다. 현재 동거중인데 여자친구 어머니 소유의 빌라(만60세미만)에서 거주 중입니다. 여자친구는 세대주,저는 동거인으로 들어가있으며 제 명의나 공동명의로 디딤돌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해서 배우자로 들어가있으면 신청에 문제는 없을까요?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구입 자금 대출로, 혼인신고를 마친 기혼자나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디딤돌 대출을 계획 중이라면, 혼인신고 여부와 기존 세대 구성 관계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1. 혼인신고 여부와 신청 요건
디딤돌 대출은 결혼 예정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후 기혼자로서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대출 심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통해 배우자로 세대 구성에 등록된다면 신혼부부 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대출 신청 자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디딤돌 대출 신청 시 주의할 점
다만, 디딤돌 대출의 주요 조건인 무주택 요건과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주택 보유 여부가 조건에 맞아야 하므로, 여자친구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 거주 중이더라도 본인이 무주택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 무주택자 요건: 여자친구 어머니 소유의 빌라에 거주 중이더라도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결혼 후 기준)가 소유한 주택이 없을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소득 기준: 대출 신청 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디딤돌 대출의 기준에 맞아야 하므로, 혼인신고 후 두 사람의 소득 합산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기준)여야 합니다.
3. 혼인신고 후의 세대 구성과 대출 신청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와 함께 한 세대 구성원으로 등록되며, 세대주 여부에 따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주택에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거나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신청 요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대출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라면,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혼인신고를 마치고 배우자로 세대 구성에 포함되면, 대출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신청 전, 무주택 여부와 소득 기준만 확인하여 요건을 맞춘다면 디딤돌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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