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소득 4대보험 국민연금 독촉 2023년도에 프리랜서로 다닌 알바가있는데요지금 와서 2024년 12월에 6만 얼마 미납되었다고국민연금 2023년도에 프리랜서로 다닌 알바가있는데요지금 와서 2024년 12월에 6만 얼마 미납되었다고국민연금 독촉이 왔는데요. 제가 곧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 들어가는데2023년도 프리랜서 다녔던 국민연금 독촉 온걸 안내면앞으로 이중으로 내야하나요?
[답변]
2023년에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국민연금이 부과되었고, 미납된 6만원에 대한 독촉이 온 상황이라면, 이 금액은 소득이 발생한 당시의 연금으로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곧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취업하면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을 새로 납부하게 되지만, 기존 체납액과는 별개이므로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납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고, 추후 연금 수령 시 가입 기간이 부족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감면 가능성을 확인하거나 연체료가 붙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