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친구가 관광비자로 입국을 햇는데, 취직을 하려면 프랑스 친구가 90일 한국에 체류하는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현재 일자리를 구하고있는데, 프랑스 친구가 90일 한국에 체류하는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현재 일자리를 구하고있는데, 취업을 해서 장기 체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 식으로 카페나 , 일반 매장에서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고국에 들어가서 취업비자로 변경을 해야 하는지..아니면 한국에서 취업비자로 변경이 가능한지..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1967년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여 관광 등 비영리목적으로 비자없이 입국하여 9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사증면제(B1)나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은 후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하여 입국하여야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